시설이용안내
- 숙박, 야영시설 예약 사이트 : 숲나들e(www.foresttrip.go.kr) / 매주 수요일 오전9시 숙박, 야영 예약 오픈
- 숙박, 아영시설 예약 가능일자 기준은 사용일 기준 6주 전 수요일 부터 가능합니다.. ex) 3월25일(수) - 4/29 ~ 5/5 숙박,야영 예약 오픈
- 휴양림이용 : 연중무휴
- 일일개장(입장)시간은 당일 09:00부터 18:00까지로 한다. 단, 입장 시간은 17:00까지 이다.
- 숙박시설의 1일사용기간은 당일 15:00부터 익일 12:00까지 이다.(입실시간 오후 3시 ~ 밤9시 30분까지)
- 야영시설의 1일사용기간은 당일 13:00부터 익일 12:00까지 이다.(입실시간 오후 1시 ~ 저녁 6시까지)
- 기상악화 · 천재지변 등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
- 휴양림 이용 시, 부적절한 복장인 경우에는 입장이 금지됩니다. (ex. 구두(하이힐포함), 부츠, 플랫슈즈, 슬리퍼, 조리, 샌들 등)
이용요금
○ 2020. 09. 01부터 시행
○ 이용요금 안내 : 숲나들e(www.foresttrip.go.kr) - "서귀포자연휴양림" 검색 - "이용안내" - "이용요금"
- 객실 이용요금 감면(숲속의집, 산림휴양관)
※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객실사용료를 감면합니다.
※ 모든 할인은 1일 1객실에 한하며, 입실시 반드시 본인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및 증빙서류(복지카드, 국가유공자증, 주민등록등본)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입실시 본인 미확인 및 증명서류 미제출의 경우 일반요금 적용/중복할인 불가)- 장애인(1~3급) : 객실요금의 50% 할인(비수기) / 객실요금의 10% 할인(주말, 성수기)
- 장애인(4~6급) : 객실요금의 30% 할인(비수기) / 객실요금의 10% 할인(주말, 성수기)
- 지역주민(서귀포시민) : 객실요금의 30% 할인(비수기) / 객실요금의 10% 할인(주말, 성수기)
- 다자녀가정(1가정 1실에 한함) : 객실요금의 30% 할인(비수기) / 객실요금의 10% 할인(주말, 성수기)
- 국가보훈대상자(1~3급) : 객실요금의 50% 할인(비수기) / 객실요금의 10% 할인(주말, 성수기)
- 국가보훈대상자(4~7급) : 객실요금의 30% 할인(비수기) / 객실요금의 10% 할인(주말, 성수기)
- 국가보훈대상자(8급~14급) : 객실요금의 20%할인(비수기) / 객실요금의 10% 할인(주말, 성수기)
- ※ 객실감면대상자가 숙박하신 경우만 해당됩니다.
- 야영데크 이용요금 감면
- ※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객실사용료를 감면합니다.
※ 모든 할인은 1일 1데크에 한하며, 입실시 반드시 본인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및 증빙서류(복지카드, 국가유공자증, 주민등록등본)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입실시 본인 미확인 및 증명서류 미제출의 경우 일반요금 적용/중복할인 불가)- 장애인(1~3급) : 데크요금의 20% 할인(비수기) / 데크요금의 10% 할인(주말, 성수기)
- 장애인(4~6급) : 데크요금의 15% 할인(비수기) / 데크요금의 10% 할인(주말, 성수기)
- 지역주민(서귀포시민) : 데크요금의 20% 할인(비수기) / 데크요금의 10% 할인(주말, 성수기)
- 다자녀가정(1가정 1실에 한함) : 데크요금의 20% 할인(비수기) / 데크요금의 10% 할인(주말, 성수기)
- 국가보훈대상자(1~3급) : 데크요금의 20% 할인(비수기) / 데크요금의 10% 할인(주말, 성수기)
- 국가보훈대상자(4~7급) : 데크요금의 15% 할인(비수기) / 데크요금의 10% 할인(주말, 성수기)
- 국가보훈대상자(8급~14급 : 데크요금의 10%할인(비수기,주말,성수기)
- ※ 야영데크감면대상자가 야영하시는 경우만 해당됩니다.
- 용어설명
- 단 체 : 20인 이상
- 어린이 :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부터 13세 미만인 자
- 청소년 :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자
- 성수기 및 주말 : 성수기(7월15일 ~ 8월 24일) 및 성수기 이외의 금 · 토요일과 공휴일 전일
- 비수기 및 주중 : 성수기 및 주말 이외의 기간
- 장애인 : 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
- 지역주민 : 주민등록표상 해당 자연휴양림이 소재하는 시·군·구에 거주하는 사람
- 다자녀가정 :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
- 국가보훈대상자 : 「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전상군경, 공상군경, 4·19혁명부상자, 공상공무원, 특별공로상이자, 6·18자유상이자, 지원공상군경, 지원공상공무원,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재해부상군경, 재해부상공무원,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